2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등 16차 공판
최현석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 "포고령 따르라 한 적 없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과 관련한 포고령 준수 여부에 대해 경찰 간부들의 증언이 엇갈렸다. 일부 경찰 간부들은 타 간부에게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위법이다'라는 명령을 들었다고 했지만, 당사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의 16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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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의 16차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은 작년 12월 3일 저녁 지하철을 탑승한 시민이 윤석열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방송을 지켜보는 모습. 2025.7.23 yym58@newspim.com |
이날 최현석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에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에는 국회의 모든 입법 활동 정지를 비롯한 일체 집회 및 시위 금지, 언론·출판·방송 검열 강화와 파업 중인 의료인의 복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검찰 측은 오부명 전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의 검찰 진술을 바탕으로 질문했다. 검찰 측은 "(오 전 차장이 진술에서) 생활안전차장(최 전 차장)이 '포고령이 준법률적 성격 가지니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는데, 기억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전 차장은 "(포고령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 적 없다"라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의 경찰조사를 들어 "(주 전 부장은) 포고령을 안 따르면 위법하다고 최 전 차장이 말했다고 진술했다"라고 물었다.
그렇지만 최 전 차장은 "(포고령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 적 없다"라며 "안 따르면 항명이다, 이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언급했다.
당시 최 전 차장은 김 전 청장에게 '국회 봉쇄 관련 사항은 논란이 많으니 경찰청과 합의해 결정하라'는 취지로 조언했다고도 밝히기도 했다. 최 전 차장은 "김 전 청장이 급하게 결정하려는 모습을 보고, 오른쪽 귓속말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협의하라. 혼자 결정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진술했다.
재판부가 "그건 어떤 취지였냐"고 묻자 최 전 차장은 "혼자 결정하지 말고 경찰청과 협의하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최 전 차장은 "김 전 청장과 인간적 관계에 있어 (재판을) 출석할 때 고민이 많이 됐다"라며 "비공식적으로 4월에도 (재판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최 전 차장은 김 전 청장과 같은 경북고등학교 3년 후배다.
그러면서도 최 전 차장은 "(비상계엄) 사건이 역사에 큰 사건인데,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일조하는 게 공직자로 의무가 있어 (출석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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