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시설 폐쇄·물건 적치 등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 북부소방서는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소방시설 및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불법행위 목격자는 48시간 이내에 이내에 별도의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국민신문고 등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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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사진=광주 북부소방서] 2025.07.23 hkl8123@newspim.com |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이 포함된 경우), 다중이용업소 등으로, 불법행위 주요 내용은 비상구 등 피난시설 폐쇄(잠금), 방화문·피난계단 등 피난시설 훼손, 계단·복도 등 피난시설 주위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다.
신고 내용이 현장 확인과 심사위원회를 거쳐 인정되면 최초 신고 시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5만 원이 지급된다.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월 20만 원, 연 2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임진택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유지는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 소방 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