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재입법 예고
특별진급 대상 높이고 요건도 전투 공적 외 포함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특별진급할 경우 장군부터 받는 삼정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평시 뛰어난 능력과 성과를 발휘한 현역 장병과 간부후보생도 1계급 특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가운데 최고 계급 대상을 중령에서 대령으로 상향했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평시 특진 계급 상향을 포함한 내용을 수정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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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령도 평시에 준장으로 특별진급할 수 있게 군인사법 시행령이 개정돼 재입법 예고했다고 국방부가 23일 밝혔다. 육군 특전사 요원들이 2024년 10월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미디어 데이에 분열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국방부는 지난 7월 2일 평시에 세운 공적으로도 1계급 특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미 입법 예고했다.
당시 개정령안에는 평시 특진 대상자를 '중령 이하 장교·장교후보생, 부사관·부사관후보생, 병'으로 정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 수정한 개정령안에는 최고 특진 계급 대상을 중령에서 대령으로 한계급 높였다.
일선 실무 장병에 더해 해외 파병이나 파견, 작전 현장 지휘 임무를 하는 대령에게도 평시 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군인은 평시 작전·훈련에서 공적을 세워도 특진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일반직무 수행 공적도 특진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찰·소방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기존 특진 요건은 '전투에서 전군(全軍)의 본보기가 되는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었다. 하지만 개정령안은 ▲적과 교전하거나 귀순자 유도작전 등 현행작전 수행 중 큰 공을 세워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천재지변이나 재난 발생 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기타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군에 큰 공헌을 한 사람으로 구체화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