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 위협"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부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허준서)은 22일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2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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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항의하면서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법원에 침입했다"며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 위협했다"고 했다.
이어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초범인 점, 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바리케이드로 경찰관을 밀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