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비앤에이치 주주총회 소집 청구 절차 지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콜마그룹 윤동한 회장이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윤 회장은 콜마홀딩스 지분 5.59%를 보유한 주요주주로, 신청서에서 윤상현 부회장의 전단적 의사결정과 이사회 운영 파행을 지적하며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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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
검사인 선임 제도는 소수주주 보호와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사의 업무 집행 및 재산 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다. 법원은 검사인 조사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명할 수 있으며, 이사 해임이나 주주대표소송 등 추가 법적 대응의 전단계로 활용된다.
윤 회장 측은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의 최대주주 지분을 승계한 후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진 교체를 목적으로 지난 4월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와 5월 법원의 소집허가 신청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상법과 정관이 규정한 이사회 사전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부회장이 2018년 체결한 가족 간 경영합의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사적 이익 추구 의도가 명백하다"며 "이 과정에서 회사와 주주들이 심각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회장 측은 또한 콜마홀딩스가 지난 6월 이사회를 열어 사후 승인을 의결했으나, 윤 부회장의 이해충돌 상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이사로서의 감시·감독 의무를 방기한 파행적 운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윤 회장 측 관계자는 "검사인 선임은 대표이사의 독단적 경영을 바로잡고, 무너진 그룹 경영질서와 훼손된 주주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회장은 별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 부회장을 상대로 460만 주 규모의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며,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에도 보조참가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