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에 직접 변론 전략을 만들어 승소하며 예산을 절감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 2월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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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대규모 수도공사와 시설 설치로 발생하는 비용을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다.
앞서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환경부 표준조례와 달리 급수구역 구분 없이 부담금을 산정해 A조합에 부과하자, A조합은 "광주시 조례가 환경부 표준조례 범위보다 넓다"며 2023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법원이 일부 과다 부과를 인정하자, 비슷한 쟁점의 소송이 잇따랐다. 패소할 경우 광주시는 20억원을 환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광주시는 '원스톱 대응 전략'을 선택했다.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 법무, 재정 인력 7인으로 전담팀을 꾸려 소송, 제도개선, 이해 관계자 협의를 통합 처리했다.
직원들은 5대 광역시 급수여건 통계와 관련 판례, 입법례를 분석해 '광역시 급수 특수성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자율권'을 입증하는 법리 전략을 직접 마련했다. 또 모든 증빙자료를 전자자료로 정리해 반복 민원과 심판에도 신속히 대응했다.
이런 대응으로 지난해 9월 2심에서 "광주시 징수조례는 수도법 취지에 부합하며 과다 부과가 아니다"라는 판결이 받은데 이어 올해 2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광주시가 최종 승소했다.
이 판결로 유사 소송 3건도 연달아 이겨 총 20억원 예산을 아낄 수 있게 됐다.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조합 대상 소송(4건, 제소금액 16억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광주시는 절감 예산을 노후 상수관 교체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승소는 직원들이 직접 법리를 개발해 행정의 신뢰와 재정 안정을 동시에 지켜낸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다"며 "축적된 판례와 대응 모델을 환경부와 타 지자체에 공유해 전국적으로 제도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