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과태료 체납자 1만2948명에 안내문 일괄 발송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차량 과태료 체납에 대한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납부기한을 놓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납부 독려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14일 체납 안내문 발송을 완료했으며, 이번 조치는 체납자에게 납부 사실을 알리고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해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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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2025.07.16 atbodo@newspim.com |
안내문 발송 대상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 지연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2,948명이며, 총 체납액은 약 160억 원 규모에 달한다.
고양시는 안내문에 체납 금액과 납부 기한, CD/ATM,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납부자 편의를 높였다.
고양시는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함과 동시에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차량·매출채권 압류와 함께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의 경우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와 공매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과태료는 세금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납부율이 낮은 실정"이라며 "과태료 또한 행정 질서를 위한 의무로써, 적극적인 홍보와 징수를 통해 성숙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