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정, 동부 지역 시민 접근성 개선
호스피스 돌봄 선택, 개인의 생명 결정권 존중
[양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웅상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공식 지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동부 양산 지역 시민들도 가까운 곳에서 연명의료 의사결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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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경남 양산시 웅상보건소 [사진=양산시] 2025.07.15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가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 중단이나 호스피스 돌봄 여부를 미리 밝혀두는 제도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개인의 생명에 대한 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임종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됐다.
양산시에는 기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 양산시보건소,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등록기관으로 운영 중이었다. 웅상보건소가 추가되면서 동부 지역 시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웅상보건소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면 상담자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의향서 작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 법적 효력을 갖는다.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 변경·철회도 가능하다.
장병기 웅상보치소장은 "등록기관 지정을 계기로 시민 자기결정권이 더욱 존중받고, 존엄한 임종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