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예방 위한 5대 기본 수칙 제시
야외작업 근로자 위한 구체적 지침 안내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최근 지속되는 폭염에 따라 도내 기업체와 근로자 15만여 명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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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사업장 폭염 피해 예방 서한문 [사진=경남도] 2025.07.11 |
도는 산업현장에 폭염 피해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협조를 요청했다.
서한문에는 야외작업이 많은 업종과 고온 환경 현장에서 근로자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온열질환 예방 지침이 구체적으로 안내됐다.
특히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및 섭취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개인 냉각의류·냉각조끼 지급 ▲온열질환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등 5대 기본 수칙을 포함했다.
경남도는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종합적인 폭염 대책을 통해 피해 예방과 신속 대응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만큼, 근로현장 내 예방지침 준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모두의 관심과 참여만이 스스로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