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규제심사 통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다음주부터 33도 이상 폭염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부가 기존 심사에서 권고했던 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이와 함께 특히 올 여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 확산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시급성이 인정돼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주기적 휴식부여 등 규칙 개정안 원안에 동의했다.
또 규정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장 중심으로 정책 지원 및 홍보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하고, 규정 시행 후 집행 상황, 현장 반응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고용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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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건설현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자 노동계가 폭염 시 휴식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 뉴스핌DB] |
고용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쳐, 다음 주 중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중점 추진 사안으로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에 대해 가용한 모든 매체를 활용, 사업장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개소를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준수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점검한다.
아울러 영세사업장 중심으로 현장 수요가 많은 이동식 에어컨 등을 7월 말까지 보급 완료(본예산 200억원, 추경 150억원)하고, 집행 과정에서 현장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개선해 나간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폭염은 피할 수 없지만, 노사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고 산업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온열질환은 예방할 수 있는 위험"이라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특히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법상 의무인 만큼 철저히 준수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