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신변을 비관하며 자신의 주거지에서 방화하려고 한 50대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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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께 밀양시 청도면 자신의 주거지에서 119에 "불을 지르겠다"고 신고한 뒤 실제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과 경찰을 부탄가스 토치를 이용해 화염을 분사하며 위협했고, 주거지 바닥에 종이박스와 옷가지 등에 불을 붙이려고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1년간 300건이 넘는 112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0건은 실제로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출동해야 했던 악성 허위신고로,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A씨는 허위신고 과정에서 "불을 지르겠다", "자살하겠다" 등 협박성 발언을 반복하며, 신변을 비관하거나 사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악성 신고가 경찰력 낭비와 긴급 대응 지연을 초래한다고 보고, 지난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상습·악성 112 허위신고 집중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다. 동시에 주취폭력·흉기 이용 범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