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전남 나주소방서는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연중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총 9개 업종이다. 소방시설을 고의로 폐쇄·차단하거나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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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사진=나주소방서] 2025.07.09 hkl8123@newspim.com |
국민신문고 또는 나주소방서 누리집을 통해 신고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건당 5만 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중 선택해 수령 가능하며, 2회 이상 신고 시에도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다.
나주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안전장비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