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틀 뒤 영장실질심사 진행…尹, 석방 4개월 만에 구속 갈림길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담당, 'bhc·대진연' 영장 기각 이력 '관심'
[서울=뉴스핌] 김영은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측은 7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오는 9일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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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최지환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팀)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로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법원은 지난 3월 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장심사는 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하며, 대표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다.
남 부장판사는 그간 박현종 전 bhc 회장,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 왔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회삿돈 약 20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그는 지난 5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대법원 진입을 시도한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남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남 부장판사는 같은 달 공무상 비밀누설 및 뇌물 혐의를 받는 의정부경찰서 정모 경위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