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사고 증가·주거취약계층 보호
공인중개사의 재능기부로 신뢰 회복 기대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사회적 약자 대상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 107곳을 지정했다.
도는 최근 부동산 정보 부족으로 거래 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올해 처음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 정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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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부동산 웹 이미지 [사진=경남도] 2025.07.03 |
이 사업은 도민 행복시대 실현을 위한 복지브랜드 '복지·동행·희망'과 연계된다.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초년생 등에게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와 거래계약 유의사항 설명, 외국인 지원센터와 연계한 통역 서비스 등 정확하고 안전한 상담을 제공한다.
도내 전체 중개사무소 6015곳 가운데 개설 후 5년 이상 경력이고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지난 3월 공고 이후 신청서 접수와 심사를 거쳐 총 112건 중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곳을 제외한 최종 107곳이 선정됐다. 지정기간은 각각 3년이며, 행정처분 시 즉시 철회된다. 도는 오는 2027년까지 총 300여 곳으로 확대하고 이후 매년 추가로 재지정할 계획이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첫 복지서비스로 공인중개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신뢰 회복과 주거취약계층 지원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