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촬영 통한 불법 건축물 단속 강화
자진 철거 시 이행강제금 면제 유인책
[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위반 건축물 스스로 정비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부산 사상구는 도시미관 훼손과 안전 위협 요인인 위반건축물 정비를 본격 추진하며 주민 자진정비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 |
위반 건축물 자진 철거 유도 홍보물 [사진=부산 사상구] 2025.07.03 |
사상구는 6월부터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행위 NO!' 캠페인을 전개하며 2,000여 부의 예방 안내문을 제작해 구청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배포했다. 구 공식 SNS 채널을 통해서도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어겨 무단 증·개축이나 용도 변경한 건물을 뜻한다. 이는 화재 및 붕괴 위험이 커 신속한 정비가 요구된다. 현재 소유자가 책임을 지며, 매입 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상구는 항공 촬영과 합동 점검, 민원 신고 등을 통해 단속 중이며 자진 철거나 원상복구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적극적인 자진시정을 권장한다. 추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조치 후 적법화 절차 안내도 병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역 내 불법 건축물 문제 해결에 대한 산업계 및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주민 참여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위반건축물은 소유자뿐 아니라 인근 주민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문제"라며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으로 구민 재산권 보호와 함께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