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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협조하겠다"던 임성근, 특검 앞에선 '침묵'…노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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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영장 피하려는 전략일 수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 수사 첫 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언론엔 조사에 적극 임하겠단 의지를 보여준 임 전 사단장은 정작 특검 조사에선 진술을 거부했다. 이 같은 임 전 사단장의 모습을 두고 특검의 강제수사를 피하기 위한 노림수가 아니냔 해석이 이어진다.

◆ 임성근, 언론 앞에선 "조사 적극협조"...조사실에선 '진술거부'

3일 순직해병 특검팀 정민영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 소환조사와 관련해 "여기 들어오기 전엔 특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대부분 질문엔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3일 순직해병 특검팀 정민영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 소환조사와 관련해 "여기 들어오기 전엔 특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대부분 질문엔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오후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정 특검보는 이어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니 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 질문들이 처음에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그 이후 직권남용이나 허위보고, 구명로비 관련 질문에 대해선 일부는 답하고 또 일부는 답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수처에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했는데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 한다고 해서 5월에 돌려받았다"면서 "어제 휴대전화를 다시 가지고 왔고, 비번 해독이나 포렌식 절차 진행을 위해 대검 포렌식 절차로 넘겼다"고 덧붙였다.

순직해병 특검은 전날 현판식과 함께 수사를 개시하며 임 전 사단장을 '1호 피의자'로 불렀다. 특검은 임 전 사당장에게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구명로비 의혹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은 순직해병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도 하기 전인 지난달 26일 특검 임시 사무실을 찾아가 특검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당시 임 전 사단장은 특검의 소환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소환조사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사안으로 언제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일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기자들 앞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그는 조사를 받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채수근 상병의 죽음에 대해 당시 그 부대 원소속 부대 사단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수중으로 들어가라는 수색(지시)을 하지도 않은, 작전 통제권이 없는 저에게 법적인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 "협조의사 밝히면 진술거부해도 영장발부 가능성↓"

특검 조사실 안과 밖에서 보여준 임 전 사단장의 이중적인 모습은 특검 측의 영장 청구를 피하기 위한 노림수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에선 조사 의지가 없는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때 피의자의 조사의지 여부가 법원의 영장 발부 혹은 기각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달 24일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 특별수사단의 세 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특검 소환에 불응할 의사가 명확하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단 이유로 다음날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그리고 그 주 토요일인 28일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소환조사에 출석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이창민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의사를 밝힐 경우 소환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도 피의자 신병확보에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면서 "임 전 사단장이 언론플레이를 하면서도 조사에 진술을 거부하는 것도 영장을 피하려는 의도가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순직해병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만큼 앞으로 수차례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민영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은 임시 조사이기 때문에 어제 오후 6시경에 조사를 종료하고 나갈 수 있게 했다"면서 "본인이 진술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예상대로 조사를 여러 번 더 해야하지 않을까 싶고, 조사 시점에 대해선 미리 정해놓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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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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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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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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