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김정수 의원(익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도민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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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전북자치도의원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사진=뉴스핌DB]2025.07.02 gojongwin@newspim.com |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대응, 교육 및 홍보, 피해자 지원 등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CCTV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과 교육·홍보를 추진하며 ▲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비용을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전북경찰청, 전주지검, 전북교육청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업무협약 체결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김정수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보호와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