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직접 지원·차감 방식 명시
재난 시 카드매출·건보가입 정보 활용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과 재난정보 활용, 정책자금 상환 유예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21일 개정·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재난 시 정보활용 확대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제도화를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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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
우선 소상공인에게 지원 가능한 공공요금 범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 중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경영 활동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규정됐다.
지원 금액은 공공요금 인상률과 소상공인의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지급 방식은 직접 지원하거나 공공요금 부과 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는 간접 방식도 허용된다.
재난 대응과 관련해 중기부 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사업자등록번호별 직장가입자 수),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맹사업자 정보 및 신용카드 가맹점별 결제 금액)도 포함됐다.
아울러 정책자금에 대한 장기분할상환 제도를 명문화해, 상환 능력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장기분할상환을 신청하고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과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됐다"며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지원 시에도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