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일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오는 10월부터 승선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어선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한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기상특보 발효 시 노출갑판 조업자는 구명조끼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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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사업 추진. [자료=기획재정부] 2025.06.30 plum@newspim.com |
그러나 지난 2월 당정협의회 안전사고 방지대책 보고에서 '전 어업인 대상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확대가 발표됐고, 오는 10월부터 2인 이하 승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에 해수부는 기존 어선안전장비지원 사업으로 팽창식 구명조끼를 자부담 40%로 구매했다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신규사업을 통해 자부담 20%로 팽창식 구명조끼를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해수부는 향후 전 어선원이 구명조끼를 의무 착용하도록 할 예정이며, 이번 신규사업이 어선원의 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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