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7월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는 국민의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이 이번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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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안내 포스터.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5.06.30 thswlgh50@newspim.com |
이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의 경우 전액이 시설 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이용료와 시설 이용 외 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절반만 시설 이용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에서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시설 이용료에서 제외된다.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1월부터 모집해 왔으며, 6월 말까지 전국 헬스장과 수영장 1000여 곳이 등록했다. 앞으로도 공공 매체와 온라인 매체 등 업계와 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 참여 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문체부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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