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고용·위탁 근로자 대상…노동자 삶의 질 향상 기대
[음성=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직접 고용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 임금 조례'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해 7월 이후 1년여 간 표류하다가 군 집행부 발의로 최근 열린 제379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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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사진=뉴스핌DB] |
생활임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임금을 정해 지급하는 제도로,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적용 대상은 음성군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군 위탁 사무 기관 근로자로,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군은 후속 절차로 노동계·사용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생활 임금 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도 생활 임금액과 적용 대상을 심의·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를 통해 소속 노동자의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뿐 아니라 문화생활 등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조병옥 군수는 "이번 생활 임금 조례는 노동 가치를 중시하고,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