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청년·경제 등 전 분야 개선…"삶의 질 향상·경제 활성화 기대"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도민의 생활 안정과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총 42건의 조례를 제정·개정해 오는 7월 중 공포 및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제426회 충북도의회 정례회를 거쳐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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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사진=뉴스핌DB] |
세부적으로는 제정 16건, 개정 25건, 폐지 1건이다. 주요 신설 조례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선배시민 지원',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및 '청년 복지 지원' 등이 포함됐다.
경제와 보건 분야에서는 금융취약계층 상담 지원, 식품 안전 강화,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 조성 관련 조례를 마련했다. 이들 정책은 금융 정보 제공 확대와 건강한 식생활 기반 구축, 의약품 안전 사용을 뒷받침한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 의료인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신설 등 주택 관련 세제 혜택과 저소득층 주택 중개보수 부담 완화를 위한 일부 비용 지원 방안도 추가했다.
신은정 법무 혁신 담당관은 "복지와 청년 분야에 중점을 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