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 피해 생존자 생활 안정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회는 24일 제4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상식 의원(청주9)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방사선에 노출된 충북도 내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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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사진 = 뉴스핌DB] |
조례에는 ▲원폭 피해자 지원 계획 수립 ▲의료·심리상담 등 복지사업 추진 ▲생활지원수당 지급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담겼다.
현재 충북에는 10명의 원폭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80대 이상 고령인 것으로 알려졌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