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부산신용보증재단와 특례보증 업무협약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BNK부산은행은 전날 해운대구청에서 해운대구와 부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해운대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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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래 BNK부산은행 기업고객단장(맨 왼쪽)이 18일 오후 해운대구청 청사에서 김성수 해운대구청장(가운데), 성동화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가 체결한 '해운대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서'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 BNK부산은행] 2025.06.19 |
이번 협약은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부산은행은 3억원, 해운대구는 1억원을 출연해 총 6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 재원을 조성한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이를 바탕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며, 부산은행은 우대금리를 적용한 대출을 제공한다.
해운대구는 이차보전 예산을 투입해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해운대구 내 업력 3개월 이상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 1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이 월평균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신용평점 기준도 충족해야 하며 업체당 최대 대출 한도는 5000만원이다. 대출 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라는 점에서 산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자체가 직접 이차 보전을 담당함으로써 금융비용 부담 경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강석래 부산은행 기업고객그룹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금융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