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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의사회 "의료 본질 모르는 '비대면 진료' 법안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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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案, 소아청소년·고령자 비대면 초진 허용 논란
"성인 재진 비대면도 일부 환자군에 신중히 접근해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 초진 허용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의사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의료 현장의 현실과 의료행위의 본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비대면 진료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이번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11일 국회에 발의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이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스핌DB]

개정안에서는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군은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 ▲섬·벽지 및 응급의료취약지 거주자 ▲군인, 교정시설 수감자, 선박 승선자 등 의료기관 방문 곤란자 ▲대리처방 대상자 ▲제1·2급 감염병 환자 ▲휴일·야간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 등이다.

즉, 18세부터 65세 사이는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고 소아청소년과 고령 환자들은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의사회는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만나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진단과 치료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신중한 과정으로 (의료가) 이루어진다"며 "이러한 의료의 본질은 기술이나 영상통신만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러한 진료의 기본 원칙이 편의성과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무너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특히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의 환자에서 실시되는 비대면 진료는 오진이 되기 쉬워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비대면 진료에서 대리 수령자 요건이 포함된 점도 지적됐다. 의사회는 "현행 대리 처방의 경우 대리 수령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분 확인과 함께 환자 상태 등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는데, 비대면 진료로 대리 처방이 빈번해질 경우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생략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약 배송이 허용되지 않는 현재 비대면 진료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도로 보이나 구조적 모순을 그대로 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모든 성인 재진 환자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의사회는 "원칙적으로 급성기 질환은 비대면 진료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만성질환자라 하더라도 최소한 3회 이상 충분한 대면 진료 경험을 거친 경우에만 신중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재진이라도 진료의 대상 질환이 다른 경우 사실상 초진이라 할 수 있으나 해당 내용에 의하면 초진에 대한 비대면 진료가 확장되는 결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분석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전 의원안에 대해 각각 지난 12일, 16일에 반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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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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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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