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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겹이 쌓이는 '쟁점 법안'…민주 새 원내지도부에 맡겨지는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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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지법·방송3법 처리, 새 원내지도부에 일임 돼
당 일각 "차기 지도부, 시작도 전부터 무거운 일 맡아"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드라이브를 걸 재판중지법이나 방송3법 등 갖가지 쟁점법안을 차기 원내지도부에게로 넘겼다. 차기 원내지도부는 첫 발을 떼기 전부터 숙제를 한가득 떠안은 셈인데, 당 일각에선 차기 원내지도부가 민생과 정쟁 사이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한다는 걱정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 민주당 1기 원내지도부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방송 3법 등의 처리 시점을 다음 원내지도부에게 맡긴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2기 원내대표 후보 합동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6.10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현재 차기 원내지도부를 뽑는 선거 절차에 들어갔는데, 오는 13일 판가름이 난다. 후보는 기호 1번 김병기 의원과 기호 2번 서영교 의원이다. 

1기 원내지도부가 넘기기로 한 법안들은 모두 정쟁 소지가 다분한 쟁점 법안들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거나, '이재명 대통령 방탄' 등의 정치적 부담이 있다.

가장 먼저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치적 부담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 방탄 목적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법조계 일각에서도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법안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모두 중지시키는 게 골자다. 또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이 두 법안을 발의하면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비롯한 여러 혐의로 현재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을 방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 지도부는 당초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 기일을 변경하며 기류가 변했다. 사법부 판단으로 이 대통령 재판이 민주당의 법 개정 필요없이 멈출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원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없는 사안이었다"면서 "그런데 법조계 소수 인사들과 일부 정치세력이 자꾸 현직 대통령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해 헌법을 보조하기 위해 당이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우려와 달리 사법부가 상식적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있다"며 "차기 원내지도부에 판단을 맡기자는 것도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방송3법도 차기 원내지도부의 골칫거리다. 이 법안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을 말한다.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국회 본회의에서 두 차례 통과시켰지만,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모두 폐기됐다. 당시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핑계로 자신들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채워 공영방송을 사실상 장악하려 한다고 봤다.

이 법안이 추진되면 국민의힘은 다시 한 번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야당 반발에도 법안은 통과될 수 있겠지만, 여당이 입법권을 휘두른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 우려점이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차기 원내지도부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무거운 일을 많이 맡게 됐다"며 "처리해야 할 법안들은 맞지만 정부와 여당의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 할 방법도 찾아야 하고, 당 대표를 뽑을 전당대회도 준비해야 한다. 민심도 잡고 국회에서 야당과 협치도 해야해서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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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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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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