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의회는 나광국 의원이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활동 보장과 의사상자 보호를 위한 손실보상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목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나광국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라남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는 전남소방본부 소속 소방대원들이 적법한 소방활동 중 입은 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 절차와 보상 기준을 명시했다. 이 조례는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의사상자에 대한 보상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이는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을 돕다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소방공무원이 있어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이들에게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방관들이 안심하고 본인의 역할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일이 아님에도 목숨을 담보로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데 헌신한 의사상자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과 예우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전라남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심사와 표결을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남지역 소방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소방활동 보장과 함께 의사상자에 대한 보호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