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시.예천군) 측 사무실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부 박영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의 '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동 국회의원 안동지역 사무실 사무국장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조직부장 C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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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전경[사진=뉴스핌DB]2025.06.05 nulcheon@newspim.com |
또 회계책임자 B씨와 조직부장 C씨는 당내 경선 관련 금품 제공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각각 벌금 15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국민의힘 안동시.예천군 지역 당내 경선 과정에서 안동에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인 전화방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포폰 등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화방 설치와 관련해서 피고인들이 전체적으로 공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가담 정도를 봤을 때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기부행위' 관련해서는 "회계책임자가 전화 담당자들에게 주기로 한 일당 7만원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회계책임자가 전화 담당자들에게 10만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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