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거제시는 사과·배 재배 농가와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사전방제조치 행정명령을 기존보다 강화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과수화상병의 지역 내 확산과 유입 차단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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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과, 배 등 과원 경영체, 농작업자, 관련 종사자의 예방수칙에 대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강화했다. [사진=거제시] 2025.06.05 |
주요 내용은 병 월동처 관리, 예방·예찰 강화 및 의심신고 의무, 농장주와 작업자·장비의 이동 시 방역수칙 준수,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작업자 이력관리, 발생농가의 타 과원 출입 제한 등이다.
신규 식재 묘목 구입 시 신고와 연 1회 이상 예방교육 이수도 포함된다.
행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방역비용과 손실보상금에 대한 구상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거제시농업기술센터는 전문예찰단 운영 등 현장 예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옥치덕 소장은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행정명령을 실천해서 과수화상병의 확산과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