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북대 연구비 3억 536만 원 회수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전북대학교가 연구 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성폭력 사안을 성희롱으로 바꿔 총장 등에 보고하지 않아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북대학교 등 4개 기관 종합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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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경. [사진=교육부] |
전북대는 총 26건의 위반 사항을 지적받고, 신분상 조치 22명, 재정상 조치로 4억 2921만 원 회수(총 6건), 1억 276만 원 반환(총 1건)이 내려졌다. 행정상 조치는 42건을 지적받았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6일까지 13일간 진행됐으며, 감사 결과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의 부당 행위와 교원 징계 절차 부적정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연구 간접비를 과소 납부 사례로 3억 536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과소 납부는 연구에 들어가는 공통 비용을 적게 계산해서 적게 낸 것을 뜻한다.
또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에 중앙 구매 요청을 해야 했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101건)으로 나타났다. 대학 시설을 179회 무단 사용하고 사용료도 납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교원 징계에 대한 부적정 처리도 지적을 받았다. 성폭력 사건(강제추행)은 관련 규정상 파면 또는 해임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가 이를 '성희롱'으로 임의 판단하고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후 교육부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전북대에 대해 총 13건의 기관경고와 5건의 기관주의 조치를 포함해 행정상 42건, 재정상 7건, 신분상 총 22명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종합 감사에서는 총 4건이 지적됐다. 주요 내용은 소청심사 결정 연장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결정 이후의 이행 관리가 미흡했다. 406건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 없이 일괄적으로 '신중한 검토'를 이유로 연장했으며, 심사 결정 이행 여부를 확인·촉구하는 내부 규정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기관 업무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파견 인력에게 사업 목적 외 업무를 부과한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농학교 종합 감사에서는 예산을 회계연도 외에 집행하고, 교사가 겸직 허가 없이 외부 활동을 한 사실 등이 지적됐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