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군포시는 2025년도 건축물에 적용할 시가표준액과 기존 기타물건에서 신규·변경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고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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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아파트 전경. [사진=군포시] |
시에 따르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시지가, 구조, 용도, 경과 연수 등 과세 대상별 특성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의견 청취를 거친 뒤에 경기도지사 승인 및 군포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주요 변경 내용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이 용도별로 63만 원부터 84만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각 2만 원) 올랐고, 일부 용도 지수 및 가산율 등이 조정되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지방세 정보-시가표준액 조회)에서 조회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의 경우 2024년 12월 말에 결정·고시한 이후 차량, 기계장비, 선박, 에너지 공급 시설 관련 총 296종의 수시 조정사항에 대해 고시되었다.
세정과 관계자는 "시가표준액은 과세 기준의 중요한 지표로서 결정·고시에 있어 절차적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지방세정 추진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