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싯 NEC 위원장 "일시적 장애일 뿐..즉각 항소해서 뒤집을 것"
"다른 수단도 많다...관세 협상이 이미 진행"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 관세 및 펜타놀 대응 관세 부과에 무효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백악관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히며 관세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9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일시적인 장애물일 뿐이며, 항소심에서 충분히 뒤집힐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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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
그는 "미국의 협상 상대국들은 여전히 미국의 관세 정책이 진지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무역 장벽을 낮추려는 동기를 잃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싯 위원장은 또 "이번 판결을 내린 일부 판사들은 정치적 성향이 강하다."라면서 "행정부는 IEEPA 외에도 무역법 301조, 232조 등 다양한 법률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현재로서는 새로운 접근법을 즉각 실행에 옮기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현 판결이 잘못됐다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으며, 이를 정면으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해싯 위원장은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주요 무역국 간의 관세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100% 진지하며, 그 사실은 협상 상대들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미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앞둔 3건의 협상이 있으며, 곧 다수의 합의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미 국제통상법원(CIT)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IEEPA의 권한을 넘어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했으며, 과세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관련 조치를 무효화했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