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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4789만원 유용 적발

기사입력 : 2025년05월27일 09:31

최종수정 : 2025년05월27일 09:31

3건의 목적 외 용도 사용 확인...스쿨존안전지킴이 등 허위 조작으로 부정 수급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조작한 자료를 근거로 보조금을 타낸 뒤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은 모두 4789만 원에 달한다.

보조금 목적외 사용 적발 그래픽자료.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A사단법인 센터장은 시설에 지원되는 스쿨존안전지킴이나 경로당도우미 등의 일자리 보조금을 실제 일자리에 참여한 날보다 많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29회에 걸쳐 3683만 원의 보조금을 타낸 뒤 목적 외로 사용했다.

B사단법인 사무국장은 실제로 참석하지 않은 인원을 허위보고해 정산하는 수법으로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받은 후 2024년 212만 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으며, 납품업체로부터 2회에 걸쳐 약 42만 원의 페이백을 받았다.

C장애인보호작업장의 시설장은 본인 지문을 다른 직원의 지문으로 허위등록하거나 허위출장보고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면서도 근무한 것처럼 근무상황부를 꾸몄다. 이렇게 인건비 명목으로 배정된 정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이중 894만 원을 12회에 걸쳐 목적 외로 사용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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