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 반려..."조합측 보완 거부"

기사입력 : 2025년05월23일 16:57

최종수정 : 2025년05월23일 16: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합의 총회결의 내용·신청서의 내용 임의로 변경된 중대 하자 발견
조합의 보완 요청 미이행에 따른 최종 반려 처분 확정
"사업시행기간 사전 협의된 적 없어...부당 행정심판에 적극 대응"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대문구는 북아현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을 이달 19일 반려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조합이 제출한 신청서와 서류에 법령에 맞지 않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돼 보완을 요청했지만 조합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거부해 신청을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

이달 14일 구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신청서를 최종 검토하던 중 '조합의 총회결의 내용'과 '신청서의 내용'이 임의로 변경된 중대한 하자를 발견해 조합에 사실관계 확인 및 보완요청을 했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이달 15일과 16일 총 두 차례 회신하고 보완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구가 조합의 총회결의 내용과 임의로 변경한 내용을 전문가 자문 및 정책 결정회의를 거쳐 논의한 결과 '사업시행기간 변경' 또는 누락은 중대 사유에 해당해 임의로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최종 반려 처분을 확정했다.

서대문구는 올해 1월 조합이 제기한 행정심판의 재결 결과로 19일까지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신청인(조합)이 보완을 위한 연장 요청 등 해결을 위한 노력도 없이 변경인가 결정만을 요구해 반려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구청에서 확인한 사항은 조합 총회에서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사업계획에 반영해 의결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합은 2023년 9월 9일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위한 총회에서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로 표기해 기간을 적시하지 않은 채 의결하고, 구에 제출한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서상의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청산 시(72개월)'로 임의 변경 기재해 신청서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사업시행기간은 조합이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11호의 3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이 완료되기 전에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때는 경미한 변경에서 제외되고, 북아현3구역 조합은 해당자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중대한 사항에 해당한다.

구는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또는 누락은 중대한 사항으로 조합 총회의 의결이 필요할 것인 바, 이를 거치지 않고 다르게 기재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변경 신청서임이 확인된 이상 법령을 어겨가며 인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사업시행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청산일까지로 정한 것 자체로도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하자로 판단하고 있다.

조합은 구가 주민공람을 진행했다며 정당성을 주장하나 구는 이를 통해 사업시행계획 총회결의의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조합에서 일부 판례를 제시하며 사업시행기간이 사업시행계획의 비본질적인 요소라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도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사업시행기간이 지난 만큼(2016년 8월 31일 도과) 조합의 이번 사업시행기간 변경은 사업 진행을 위한 필수적 총회 결의 항목이었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기간과 관련해 구청과 사전 협의가 됐다는 조합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서대문구는 지난 2016년에도 사업시행기간을 특정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에 신청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구는 이외에도 ▲조합원의 권리·의무 및 비용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은 각종 제출 조서를 공란으로 둔 채 총회 의결을 받아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에 하자가 있는 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조서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서상 건축물 내용이 상이한 점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등 각종 사업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점 등에 대한 보완도 함께 요청했다.

서대문구는 조합에서 문제가 된 하자들을 보완해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재신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에 근거하여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구는 "결과 통보 이전 조합에서 구청 담당자들을 찾아와 반려 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직원들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일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대문구는 "사업 인가청으로서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북아현3구역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청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lue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사진
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