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 상대 1심 패소…흡연-폐암 인과관계 쟁점
정기석 공단 이사장 "의학적 근거 따라 판결해달라"
"대법원 재항고 결과 기다려야…선고기일 추후지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흡연으로 폐암이나 후두암에 걸린 환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를 배상하라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대 규모 소송의 항소심 결론이 올해 하반기에 나올 전망이다.
호흡기내과 전문의 출신인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22일 항소심 최종변론에 출석해 "담배와 암의 역학적 인과관계가 입증됐다"며 1심의 패소 판결과 달리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촉구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재판장 박해빈)는 이날 건보공단이 케이티앤지(KT&G)·한국필립모리스·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 담배회사 3곳과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12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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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서 열린 담배회사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 상대 '500억대 담배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12차 변론기일 출석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5.20 leemario@newspim.com |
재판부는 지난 1월 15일 열린 항소심 11차 변론기일 이후 법관 정기인사로 구성원이 변동됐다며 변론갱신절차를 진행한 뒤 건보공단과 각 담배회사 측 최종의견을 들었다.
건보공단 측 대리인은 "지금까지 나온 역학조사에 따르면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자의 소세포폐암 유병률은 54.5배 높고, 기여 위험도는 98.2%를 차지해 흡연이 폐암과 후두암 발생의 강력한 원인"이라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소송대상자 6명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 직업력·과거력·가족력·음주력 등 다른 환경적 요인이 없는데도 젊은 나이부터 흡연해 폐암이 발병했다며 담배의 강한 중독성을 지적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담배가 많은 병을 일으키는데 담배회사는 뭘 했나. 5년간 국내에서 33조7200억원을 빨아들였다"라며 "이제는 담배회사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질병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1년에 국민 6만명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다고 한다. 국가가 이걸 보고 있어도 되겠는가"라며 "중장기적 인구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가는 책임지고 미래세대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의학적 근거에 따라 판결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KT&G 측 대리인은 "제조회사가 위법행위를 했다, 담배로 인해 흡연자들이 사망에 이른 것이고 지급한 보험금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건 제조회사로서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건보공단 측의) 중독성, 인과관계 주장을 보면 2014년에 (패소로) 끝난 개별 흡연자들 소송에서 나온 내용과 대동소이하다"며 "담배회사가 불법회사로 보이는 상황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필립모리스 측도 "대법원에서 2014년 중요한 판결이 나온 직후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됐다"며 "권리구제보다는 금연운동 일환의 정책적 목적이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이 사건 대상자들이 빠르면 1960년부터 흡연을 했다는 건데 회사는 1989년 한국시장에 진출했다. 과연 저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정이 되는지 깊이 고려해달라"고 부연했다.
BAT코리아 측도 "수진자들은 저희 제품만 흡연했다는 사람은 없고 다른 제품과 공동으로 흡연했다고 답변했다"며 "근본적으로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항소심 선고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추후지정(추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배회사 측이 2달 안에 참고서면을 내면 건보공단 측이 1달 안에 반박의견을 내달라고 했다. 선고기일은 빨라야 9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건보공단은 20갑년, 30년 이상 흡연 후 소세포암·편평세포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2003~2012년 지급한 건강보험급여 총 533억1955만원을 담배회사들이 배상하라며 2014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6년간의 심리 끝에 해당 환자들이 흡연으로 인해 질병에 걸렸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담배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담배회사들의 제조물책임, 불법행위책임도 인정하지 않았고 건보공단은 보험자의 의무이행에 불과해 직접 피해자로서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불복한 건보공단은 항소심에서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새로운 연구결과들을 증거로 제출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