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비번 중이던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일명 '몰카')을 한 10대 남성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20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9시 50분경 병점역 지하철 내에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10대 남성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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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경찰서] |
당시 해당 경찰은 목격자와 피해자들로부터 "몸을 촬영당한 것 같다"는 말을 들고 즉시 피의자를 확인한 후 범행 사실을 시인받은 뒤 112에 신고했다.
이후 10대 남성은 보호자 동행 하에 지구대로 이동해 조사를 받았다.
현재 경찰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경찰관은 "제복을 입지 않아도 경찰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해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