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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주택업계, 교육청 과도한 요구 개선 촉구

기사입력 : 2025년05월19일 16:17

최종수정 : 2025년05월19일 16:17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건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이 개발 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오는 6월21일부터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요율이 인하(0.8→0.4%) 되고 대상이 완화(100→300가구) 된다. 하지만 부담금 납부 대신 교육청과 학교시설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는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비용부담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건설 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교육청과 학생 배정을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 신청 시 교육청 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업계는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청이 학생 수용과 관련 모든 사항을 주택건설사업자가 학교 측과 직접 협의하도록 사실상 강요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학령인구를 수용할 학급이 인근 학교에 부족한 경우 학급을 증축하거나 신설 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급 증·개축 외에 대규모 부대시설 설치, 추가 토지매입 등으로 법정 학교용지 부담금 산정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기부채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사업자는 사업 지연시 막대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교육청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최초 협약 당시 학생 수요가 착공 이후 감소해 학급 수 조정이 필요한데도 관련 규정이 없어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으로 과도하게 설치된 학급이 빈 교실로 남아있는 사례도 있다.

협회는 적정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 없어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건설 사업에 따른 학교시설 확충이 필요할 경우 협약체결 시점에 교육청이 확충이 필요한 적정규모를 산정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기부채납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집행으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부채납에 따른 분쟁소지가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 시점의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학급 수 등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청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학급 수 조정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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