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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홈플러스 자산 매각해 이익 회수 계획"···커지는 '배임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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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MBK, 홈플 자산 매각 의도했으면 배임혐의"
홈플러스 인수 관련 '배임죄' 해당 여부 따져봐야
금융당국 "홈플러스 점포 잇단 폐쇄 이어질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등 두 회사 경영진이 연루된 사기 혐의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관련 업계에선 MBK의 홈플러스 인수 구조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자산을 정리해서 이미 이익을 회수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이 골자다.

14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 정치권 등에 따르면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차입매수(LBO) 방식과 인수 후 경영과정에서 '배임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에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과도한 LBO 전략으로 '高레버리지 방식'을 사용했다. MBK는 약 7조원의 인수대금 중 약 5조원 가까이를 홈플러스 명의의 대출과 MBK 측의 인수금융 대출로 충당했다. 인수를 위해 조달한 대출과 이자의 상당부분은 홈플러스가 갚아 나가는 구조다.

인수 후엔 홈플러스의 알짜 점포를 계속 매각하는 방식으로 인수금융 채무를 상환했고, 그 결과 홈플러스는 자산이 거의 남지 않은 채 부채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인수 전 1조6178억원이던 차입금은 10년 만에 5조4620억원으로 급증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2025년 1분기 부도기업 분석'에 수록한 '홈플러스 부도기업 분석보고서'에서 4대 주요 부실 원인 중 하나로 '대주주인 PEF의 투자금 회수 전략'을 꼽았다.

한국신용평가는 "홈플러스는 MBK의 인수 시점부터 인수금융 및 상환전환우선주 등에 대한 실질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했다"면서 "제한적인 수준의 자본적 지출(CAPEX) 투자를 집행하며 보유 점포 매각을 지속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시장 내 자체 경쟁력 약화와 임차료 부담 확대가 이익 창출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됐다"고 적시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진=뉴스핌DB]

이와 관련 정치권에선 MBK의 홈플러스 인수 전후 과정과 인수 목적이 회사 자산을 조기 매각해 가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에서 MBK의 '배임혐의'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MBK는 홈플러스 인수 때부터 테스코에 초과 이익을 보장해줬다"며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LBO도 문제지만 인수할 때부터 매각 후 이익 회수가 아닌 인수 후 경영과정에서 부동산을 정리해서 이익을 회수하려는 작전이 있었고 이는 배임혐의"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역시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후 당 원내대책 회의에서 "MBK가 홈플러스에 과도한 인수 금융 상환 부담을 떠넘기면서 회사 경쟁력을 훼손했다"면서 "특히 김병주 MBK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 등을 근거로 배임 및 탈세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메리츠금융과 홈플러스의 대출계약 구조를 지적하면서 홈플러스 점포의 잇따른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홈플러스와 메리츠금융의 대출계약을 보면) 120여 개 중 24개 점포를 세일즈 앤 리스백(매각 후 재임대) 하는 걸 제외하고는, 가지고 있는 점포는 다 던진 것"이라며 "홈플러스를 털어먹으려고 들어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MBK와 홈플러스를 보면 계속 같이 살자는 건가 의구심이 많이 든다"며 "점포를 폐쇄한다는 것이고 홈플러스의 점포를 유지시켜가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 변호사는 "진행 중인 검찰수사에서는 사기죄와는 별개로 MBK의 홈플러스 인수 구조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도 가려져야 한다"며 "사모펀드의 투자를 촉진하는 순기능도 존재하는 LBO에 관한 배임죄 적용은 신중해야 하지만,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홈플러스 사태에서는 그 법적 책임을 분명하게 가리기 위해 MBK의 LBO 인수 방식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홈플러스 본사, MBK 사무실, 김병주 MBK 회장 및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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