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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IMO 설득해 '바이오선박유 운송 규정' 바꿨다

기사입력 : 2025년05월14일 08:21

최종수정 : 2025년05월14일 08:21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GS칼텍스(대표 허세홍 사장)는 민관협력을 통해 국제해사기구(IMO)를 설득, 바이오연료 30%가 함유된 'B30 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이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이끌어냄으로써 글로벌 탄소저감 해상연료 시장의 공급확대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14일 밝혔다.

IMO는 지난 4월 7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에서 'B30 바이오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IMO의 규정 변경이 있기까지 GS칼텍스는 그 필요성을 해양수산부에 선제적으로 건의했고, 정부 대표단의 자문역으로 IMO 산하 국제회의에 참석해 과학적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B30 바이오선박유의 안정성을 적극 설득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 [사진=GS칼텍스]

그동안 IMO는 바이오연료 혼합률이 25%를 초과하는 선박유는 화학물질로 분류해 B30 바이오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제한해왔으며, 일부 국가에서만 예외적으로 30%까지 허용해 저탄소 선박유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번 글로벌 규제 개선은 GS칼텍스 내부 조직 간 긴밀한 협업, 해양수산부 및 한국선급과 함께 전개한 치밀한 국제적 협상, 그리고 과학적 기술에 기반한 정책 제안이 성공적으로 어우러진 대표적인 민관 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한국 기업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구조적인 변화에 주도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지원, 한국선급의 전문성과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성과였던 만큼, 앞으로도 정부, 산업계, 해외 네트워크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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