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1월 보석 석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와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측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보석은 법원이 구속 피고인에 대해 보증금 납부, 주거지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석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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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진=뉴스핌DB] |
김 전 청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나 오는 21일 열리는 공판에서 보석 청구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고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 중앙선관위 봉쇄와 전산실 서버 탈취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지난 1월 8일 구속기소됐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같은 달 23일 건강상 이유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