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검토에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제일 변호사와 시민단체들이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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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 DB] |
앞서 대법원은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원심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었는데, 이 과정에서 6~7만 쪽의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등 적법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한편 이 후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앞서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었지만, 이 후보 측 요청을 받아들여 '6·3 조기 대선'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연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