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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직원으로 채용하고, 월급 준 교직원"…구미대 교수 등 31명, 채용 비리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 : 2025년05월09일 15:00

최종수정 : 2025년05월09일 15:00

교육부, 학교법인 구미교육재단·구미대 감사 결과 공개
1억2703만 원 재정 회수…기관경고·통보 등 행정조치 16건
성적 부당 평가, 미자격자 채용 등 37건 위법·부당 사례 드러나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구미대학교 교수 등 31명의 채용 비리와 성적 평가 부당 행위 등에 연루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학교법인 구미교육재단·구미대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교육부는 2022년 3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학교법인 구미교육재단과 구미대학교를 대상으로 종합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총 17일간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37건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중징계 4명, 경징계 9명 등 총 3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함께 1억 2703만 원의 재정을 회수했다. 기관 경고·통보 등 총 16건의 행정 조치도 했다.

감사 결과 기존의 임용 기준을 무시하고 특정인의 이력서만으로 특임 교수를 채용해 5800여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게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급여를 부당 지급한 사례들이 드러났다.

또 직원 채용 과정에서는 한 교직원이 자신의 모친을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적 평가 과정도 감사가 이뤄졌다. 구미대 조교수 A 씨는 별도 근거 없이 유선 전화를 통한 구술 평가를 실시해 특정 학생의 서면 답안에 임의로 답안을 작성해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미대 교수 B 씨는 정성적 기준을 근거로 총 141명의 정답을 임의로 판단해 성적에 반영해 성적 평가 부당 등으로 적발됐다.

이외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일부 관계자가 이에 불응해 급여 관련 자료가 있는 컴퓨터 등을 봉인한 캐비닛을 훼손한 뒤 내부 자료를 외부로 반출해 파기한 행위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여비 집행 부적정 사례도 포함됐다. 일부 직원들은 단기 출장을 1박 2일 일정으로 서류를 꾸며 여비를 부풀려 지급받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56회에 걸쳐 약 600만 원을 부당 수령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증명 수수료와 시설 사용료 등 교비 수입을 회계 처리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관리하면서 총 43회에 걸쳐 약 2400만 원을 무단 인출해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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