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단속 강화 및 홍보
[고양시=뉴스핌] 최환금 기자=고양시는 친환경 자동차의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이라고 9일 밝혔다.
전기차 주차 바닥 표시 및 충전기 설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행사는 고양시 곳곳의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등에서 시행 중이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참석자는 관계 공무원과 주차 관리 담당자들이다.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에 대한 민원 신고는 2023년 약 8000 건, 2024년에는 1만여건으로 25% 이상 증가했다. 특히 올해에는 월 평균 1000건씩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양시 내 일반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등에서는 전기차 주차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유심히 살펴야 한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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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양시] 2025.05.09 atbodo@newspim.com |
신고된 위반 사례 중 일부는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발생하며 입주민들은 주차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단속 대상은 친환경자동차법을 위반한 경우로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과태료 10만 원)▲급속충전구역에 충전 가능 차량이 1시간을 초과해 주차(과태료 10만 원)▲완속충전구역에 충전 가능 차량이 14시간을 초과해 주차(과태료 10만 원)▲충전시설 및 구역 내·주변에 물건 적치 및 주차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과태료 10만 원)▲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과태료 10만 원)▲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표시 훼손 행위(과태료 20만 원) 등이다.
시는 "대부분의 주차장에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구역이 설치됨에 따라 위반 민원 신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일반 차량이 친환경차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며 시 차원에서도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