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관내 등록 택시를 대상으로 노후택시 차량 교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 차량은 정해진 연한(차령)을 초과하면 운행을 할 수 없고 다른 차량으로 대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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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창원시] 2025.05.08 |
시는 차령이 만료되는 택시를 적기에 교체함으로써 차량 안전성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이용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해 승객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창원시 관내 등록된 법인·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중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대폐차를 완료한 자이며, 차령 만료 예정인 택시를 LPG 택시로 교체 시 대당 100만 원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량은 137대로 차령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대·폐차를 완료한 창원시 관내 등록 법인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이며, 차령 만료 예정 차량을 LPG 택시로 교체할 경우 대당 100만 원의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 규모는 137대로 차령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6월 중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올 하반기부터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종근 교통건설국장은 "노후 택시의 적기 교체를 통해 차량의 쾌적성과 안전성이 향상돼 전반적인 택시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차량 교체비용 지원은 택시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