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녕군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가 경남 창녕군이 토지 매입과 관련해 법령 위반과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외부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 |
[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녕군시민사회연대가 7일 오전 창녕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녕군의 토지 매입과 관련해 법령 위반과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외부 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5.05.07 |
시민사회연대는 7일 오전 창녕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녕군이 대지면 일대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을 위한 부지 3필지(총 8363㎡)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과 행정 절차 누락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제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취득할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창녕군이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창녕군은 의회의 심의와 의결 없이 토지 매입 계약 및 보상을 선행하였으며, 예산 승인 절차는 뒤늦은 4월 21일에야 이뤄졌다"며 시정 조치와 함께 외부 감사를 촉구했다.
군의회가 행정의 독단을 견제하지 못한 책임도 지적했다.
시민사회연대는 "행정기관과 의회 모두 군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오류를 넘어선 중대한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직격했다.
시민사회연대는 이날 ▲감사원 및 외부 감사를 통한 적법성 및 재정 집행의 타당성 조사 ▲군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 및 책임 있는 의정 활동 ▲법령 준수와 공정한 행정 시스템 확립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규정 정비 및 절차 개선 등을 요구했다.
시민사회연대는 "공공행정은 군민의 신뢰 위에 서야 하며, 절차 없는 행정에는 정당성도 없다"고 각을 세우며 "창녕군이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