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가보훈부는 일부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자녀의 대학 등록금 면제 등 교육지원을 신청할 때 적용되는 생활 수준 조사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
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수업료 면제와 학습보조비 등의 형태로 교육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 말 기준으로 약 2만1300명이 이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일부 보훈대상자의 경우에는 생활 수준 조사를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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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일부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자녀의 대학 등록금 면제 등 교육지원을 신청할 때 적용되는 생활 수준 조사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강정애 보훈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뉴스핌DB] |
특히 교육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거주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신청자 및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지원이 불가능했던 사례들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교육지원을 신청한 4300여 명 가운데, 약 1500명이 이러한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폭넓은 교육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보훈부는 국가유공자법 등 7개의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2일부터 교육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생활 수준 조사의 소득 인정액 기준을 기존보다 25% 낮춰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기존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1500명 중 600여 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들이 소외되지 않고 정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