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뉴스핌] 최환금 기자=고양시는 납세자의 지방세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7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5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일산동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는 지방세에 대한 직접적인 소통을 통한 고충 해소를 목표로 하며, 납세자와 공무원 등이 참석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청 법무담당관 산하의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 법령 위반 및 재량 남용 사례 등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 중이다. 특히, 납세자가 과오납한 세금을 찾아 환급해주는 일에도 집중하고 있다.
올해는 취득세 세율 착오로 인한 환급처리, 말소차량의 과세자료와 압류현황 조사를 통해 착오 부과분을 감액하고, 자동차 압류 해제 요구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올해 새롭게 도입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들을 위한 서비스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이 경기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무료로 불복 업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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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상담 창구 [사진=고양시] 2025.05.07 atbodo@newspim.com |
해당 제도는 세금 부과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영세납세자에게 적용된다.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이며, 법인은 매출액 3억 원 이하, 자산가액 5억 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다.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현장 상담'과 '지방세 선정대리인제도'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고양특례시 납세자보호관(031-8075-2362)에게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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