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의왕시는 시민들의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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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납부 독려 포스터. [사진=의왕시] |
시에 따르면 5월은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로,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로 연계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 신고하거나, 동안양세무서, 의왕시청 민원실에 마련된 창구로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다만, 시청민원실 신고 창구는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안내문을 받은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 한 해 신고 지원되며,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전국 어느 지자체를 방문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5월 말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돼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