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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30일 임성근 전 사단장 휴대전화 포렌식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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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신속 수사와 수사 종결 위해 녹음 허락 요청 철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해병 사망 수사 무마 외압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재개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과 포렌식 절차 진행 관련 협의가 잘 됐느냐"는 질문에 "지난번 출석했을 때도 일정 조율을 다 끝내고 왔는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겼다"며 "이번에 어떤 일이 생길지 지금으로써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원만하게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진=뉴스핌DB]

앞서 공수처는 지난 23일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이 포렌식 절차 과정에서 녹음을 요구했고, 공수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포렌식 진행은 불발됐다. 포렌식에는 자료 선별을 위해 압수 대상자의 참관이 필요하다.

이후 임 사단장은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입장문을 올리고 "저는 공수처에 녹음을 통해 포렌식 절차에서 제출한 제 의견을 정확히 기록화하려고 요청했으나, 공수처가 녹음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예 포렌식 절차 자체를 중단하는 것을 보면서 이번 일을 수사 지연의 또 다른 사유 내지 명분으로 삼을까 걱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 누구보다도 신속 수사와 수사 종결을 희망하는 저로서 많은 고민 끝에 '녹음 허락 요청을 철회'로 제 의견을 변경했다"며 "이후 공수처와 협의해 공수처의 가용 일정에 따라 오는 30일로 최종 선정·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한 이후 사건 관계인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채해병 사건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병행하고 있는 공수처는 "검사 임명 재가는 아직 소식이 없다"며 인력난에 대해서도 재차 어려움을 표했다.

공수처의 정원은 처·차장을 포함해 총 25명이다. 하지만 현재 공수처는 처·차장을 제외하면 단 12명의 부장·평검사가 재직 중으로, 절반 가까이가 공석인 상황이다. 특히 수사 외 부서에 근무하는 2명을 제외하면 실제 수사에 관여하는 검사 수는 더욱 줄어든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검사 3명(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 지난 1월에는 검사 4명(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 등 총 7명에 대한 신규 검사 임명을 제청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모두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인원으로 할 수 있는 한 계속 수사할 수밖에 없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임명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다 했다. 남은 절차는 저희 몫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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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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