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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홈쇼핑, 안심 여행 패키지의 혁신...추석 특가로 떠나는 순수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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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없는 여행으로 고객 만족 극대화
장가계 패키지, 5성급 호텔과 VIP 서비스로 차별화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NS홈쇼핑은 최근 패키지여행의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쇼핑과 선택관광 없이 여행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심 여행패키지 상품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새로운 패키지는 고객이 여행의 본질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는 26일 오후 5시 10분 방송되는 '장가계 여행' 패키지는 고객의 여행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됐다. 일정은 4박6일 또는 5박7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티웨이 항공을 이용한 왕복 항공과 VIP 리무진 버스를 제공하며, 5성급 월드체인호텔에서의 숙박이 포함된다. 이 패키지는 추가 비용 없이 순수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추석 황금연휴에 적합한 상품으로 499,000원부터 시작하는 파격 특가를 자랑한다.

NS홈쇼핑 노쇼핑 노옵션 여행 패키지 모아 특집방송. [사진=NS홈쇼핑 제공]

27일에는 '중앙아시아 3국 10일' 여행 패키지를 선보인다. 이 패키지는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며 비즈니스 업그레이드 옵션을 제공한다. 카자흐스탄 입국으로 시작해 중앙아시아의 알프스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관광하는 완전 일주 일정이다. 추가 경비 없이 역사와 문화, 자연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실크로드 고속열차 여행이 포함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싱가포르 3박5일' 패키지도 같은 날 오후 6시 15분에 방송된다.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선택 일정에 따라 제주항공이나 티웨이항공을 이용할 수 있다. 5성급 호텔 숙박과 유명 식당의 특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격은 출발일 관계없이 성인 1,099,000원, 아동 899,000원으로 책정됐다.

방송 중 여행지원금 경품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다. 각 패키지별로 여행지원금을 추첨을 통해 지급하며, NS홈쇼핑 측은 "고객들이 여행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선택관광과 쇼핑센터 방문이 없는 상품을 계속 기획할 것"이라며 안심 패키지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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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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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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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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